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 대학 등록금 반환·감면 근거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의결

기사입력 2020.09.16 14:46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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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의 등록금 반환, 면제·감액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박찬대 증명사진.jpg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초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며 등록금 반환 및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학에 총 1천억 원의 간접지원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예산반영에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재난상황시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심사위원회(등심위)를 통해 등록금 환급 및 감액 논의 명시 ▲등심위 위원 중 특정 구성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선정시 학교와 학생대표 협의 ▲등록금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기한 설정 ▲회의록 비공개 결정시 위원의 2/3이상 동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등심위의 학생 참여권이 강화되고, 등록금 심의 기초가 되는 자료제출권 및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등심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그밖에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환경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신설된다.

 

 이어 교육위 법안소위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수정의결했다. 대학이 재난상황 발생시 학생지원을 위해 기존 적립금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대학이 학생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재난 상황에서의 대학과 학생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에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교육위와 본회의 통과할 때 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취지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된 만큼,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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