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8곳 적발

미신고 배출시설 및 악취방지 미조치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
기사입력 2020.09.10 08:47 조회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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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산업단지와 생활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대전시 특사경,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8곳 적발.jpeg

 

이번 단속은 주요 악취 배출원인 화학 ㆍ 플라스틱 제조시설, 도장 및 피막처리 시설 등과 평소 악취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됐다.

 

악취물질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일상생활에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로 도장시설의 경우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시설을 가동하면 페인트 가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총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먼지, 악취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특히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단속 결과 A 사업장의 경우 주택가 주변 자동차 표면 도장작업을 위해 톨루엔 성분 등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악취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B 사업장은 통행권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인 아세톤을 사용하여 인쇄 일부를 지운 후 아세톤 제거를 위해 미 신고된 건조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산업용 세탁물을 취급하는 C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저감을 위해 탈취제를 설치 ㆍ 가동해야 하나 수년간 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으로 관리대상물질인 염산과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D업체, 자일렌을 취급하는 E업체는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를 운영하면서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경고 및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크기변환]대전시 특사경,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8곳 적발.JPG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심신이 지친 여름철에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ㆍ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는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규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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