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도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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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9일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정치망어업 조업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비롯해 정치망 어업도 감척대상으로 포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어업단속을 유예하며, 규제대상 어획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등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해상에서 정치망 조업 특성상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 어종들의 혼획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망 어업인들이 포획 금지된 미성어와 금어기에 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 포획된 갈치 등 규제어종을 조업 해상에 투기함에 따라 청정해역 및 정치망어업 면허지 어장이 황폐화 되고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대형 정치망의 경우 혼획되는 양이 많아 무분별한 해상 투기를 하게 되면 해양환경보호에 역행하기 때문에 법의 잣대로만 단속 할 것이 아니라 양식장 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광일 의원은 “어업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 정비 및 방안과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어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