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돌봄위기가구 지원

기사입력 2020.06.30 13:29 조회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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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 장기요양 업무 수행시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발굴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생계․의료․주거비 등 빈곤 위기가구 지원, 일시재가․식사지원․이동편의 등 돌봄서비스로 돌봄 위기가구 지원

시민은 위기극복,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돌봄 견고히하여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홀몸 어르신인 L씨(77세, 여)는 허리협착증, 노인성 만성질환 등 혼자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아 등급 재조정 신청 중임. 자녀는 타지역에 거주하여 등급조정 및 요양서비스 지원될 때까지 1개월간 식사지원과 일상생활보조 등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함

 

 # 독거노인가구 H씨(75세, 여)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허리통증이 심해 식사준비, 청소 등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호소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려 했으나 급성 질환으로는 판정이 어렵다고 하여 만성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돌봄을 필요로 함

 

 # 외국인(74,남)으로 노인장기요양을 받고 있으나 거동을 도움받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병원방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

 # 알코올성 치매인 배우자를 집에서 돌보다가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아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혼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C씨(75세, 여)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대상자 본인도 협심증, 뇌졸중, 고혈압, 당뇨, 디스크 등 질환이 있는 상태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위기가구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은 상호 업무를 협업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민을 함께 발굴하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자로 지원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서울의 복지서비스로 돌본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들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5,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급성기능장애 환자, 부양가족 생활고, 등급외 판정자, 판정 대기기간 동안 위기상황 등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업무로 지원할 수 없었던 가구는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의 총370여명 직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조사, 이용자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청자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위기상황으로 판단시 서울시로 알려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 25개 장기요양운영센터에는 7~20명 인력이 근무하면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처리하며, 인정조사나 방문상담 시 직원 1명이 통상 1일 3~4가구를 방문하고 있다.

 

상담원은 위기가구로 인지시 서울시 복지서비스 안내 및 복지상담신청서를 동주민센터로 연계하여 지역내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수행 시 확인되는 위기사항(급성기능장애 환자, 부양가족 생활고, 등급외 판정자 등)에 대하여 서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는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건강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오랜 투병으로 부양가족 생활고가 가중시, 찾동 공무원이 공공부조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한 병원을 퇴원해야 하나 이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가 일시재가 시설이나 요양보호사를 연결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경제적 위기도가 높을 경우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긴급복지 등으로 연계하고,  건강위험도에 따라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은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는 각 자치구 복지·건강서비스 자원을 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거주지역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지원 신청자에게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통지(우편)시 지역 내 이용가능한 자치구 복지건강서비스 자원을 안내한다

 

이번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두 기관의 협력은 시민과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지원할 수 없었던 대상자를 서울시의 돌봄체계와 연계함으로써 노인돌봄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고,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민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홍무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공단의 요양직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내 돌봄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품격높은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력은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좋은 선례”라며 “향후, 공공기관과 협업관계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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