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

17일 제62회 정례회 제6차 회의 개최…총 14개 안건 처리
기사입력 2020.06.21 10:42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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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17일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 마지막 6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크기변환]산업건설위 회의 사진.JPG

 

산업건설위는 심의를 거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등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면서 폐기물연료화시설과 자동집하시설 민간 위탁사의 적정한 선정 및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차성호 위원장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개인의 사유 재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공시와 공고 방법 외에 적극적인 홍보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한 데 이어, 폐기물연료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적정한 민간위탁사 선정과 추후 일반생활 폐기물을 친환경종합타운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태환 위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스쿨존 내 인도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향후 민간위탁 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 오는 10월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시 교동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세대 수가 늘어난 만큼 적정한 주차 대수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담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기존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철규 위원은 조례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므로 향후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상세히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인수 위원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순차적인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주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미래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산건위는 6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산건위의 행감 결과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요구사항 총 244건이 담겨 있다.

 

한편, 행감 결과보고서 등 산건위에서 심사‧채택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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