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대 도의원, 공동주택 등 근로약자 ‘인권보호’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준비 활동 눈길
기사입력 2020.06.19 07:21 조회수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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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지난 17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약자 인권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크기변환]200618 민병대 의원, 간담회 개최.jpg

 

간담회를 주관한 민병대 의원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여 상생하는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 구축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하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인권교육, 실태조사, 인권보호계획서 등 이행여부에 따라 도 지원사업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불안과 갑질 직장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마땅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며 “상생하는 주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과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 활동 전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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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는 전남 인권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도 노동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입법연구팀이 참여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인권보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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