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내용연수 지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10년 이상 된 소화기 교체해야
기사입력 2020.04.13 11:15 조회수 1,26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크기변환]보성소방서 전경사진.jpg

 

소화기 본체 옆면의 제조년도를 확인해 10년이 경과되거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어도 외관 변형, 부식이 있을 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는 월1회 이상 지시압력계를 확인하여 바늘이 정상범위(녹색)에 위치하고 있는지, 용기의 변형 및 손상 부식여부, 안전핀 고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10년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도록 하며, 올바른 소화기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