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 시 이탈자 적발..즉시 고발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20대 여성, 10일 오후 광주 다녀와
기사입력 2020.04.11 20:52 조회수 1,10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목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목포시는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통해 지난 10일 격리수칙을 위반한 25세 A씨를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목포에서 세 번째 자가격리 수칙 위반 고발이다.

 

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앱과 전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경찰과 함께 불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A씨도 합동점검반이 10일 오후 16시 40분경 자택을 불시에 방문 확인하면서 이탈이 적발됐다.

 

A씨는 3월 31일에 필리핀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로 목포시 행정명령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고, 격리기간은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다.

 

하지만, A씨는 10일 오후 15시 부터 19시까지 자가격리 수칙를 어기고 광주광역시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합동단속반 조사에서 “동생 차를 이용해 동생과 함께 광주 집을 방문해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단이탈 적발 후 16시 40분경 곧바로 귀가를 종용하는 단속반의 지시에도 19시가 되어서야 귀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 혼자 집에서 격리가 어려우면 시에서 마련한 별도의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된다.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