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0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0년 신규 지원사업 6가구 선착순 모집, 선정 후 2022년까지 월 최대 15만 원
기사입력 2020.03.31 14:31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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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군수 이승옥)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자를 4월 6일부터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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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시행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7년 이하 신혼부부(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미성년 3자녀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2020년 올해 신규사업 대상자는 총 6가구를 선발하며 4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사업량 6가구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 기준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어야 하고 신청자는 강진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거나 주거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대상이다. 또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 예정자도 인정된다. 사업 신청자는 주택매입 계약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강진군 일자리창출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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