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LP가스 금속배관 교체 사업 추진 박차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침 시달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0.03.16 18:49 조회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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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 말까지 LP가스(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설치해야 함에 따라 지난 4일 읍면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들이 모인 가운데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크기변환]완도군 2020년 가스시설 개선사업(금속배관 의무교체) 지침 시달회의 개최.JPG

 

 최근 타 지역에서 LP가스 고무호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LP가스 금속 배관 교체를 권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주택에 설치된 호스 시설 배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LP가스 사용시설 중 주택에 설치된 호스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스 공급자가 매월 작성·제출하는 ‘소비시설 안전 점검 총괄표’의 배관설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전수 조사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가스 판매 업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LP가스 고무호스 사용 실태를 파악한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장 주관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 단위 이장을 단장으로 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공 업체를 선정, 연말까지 시공을 완료하고자 한다.

 

 완도군에서는 그동안 홍보물 배부, 현수막 등을 활용해 LP가스 사용주택의 금속배관 의무교체 내용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서민층 가구 6,500세대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남 도내에서 최초로 도서 낙도 1,100세대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가스시설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금속배관 의무교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금속배관 교체 설치 및 가스 안전사고에 대비한 행동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내 가스 공급 업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가스설비 적합 여부, 가스 누출 여부 등 가스시설 안전을 정기·수시 점검하고 관리해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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