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2.17 12:34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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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 위해 역할 필요

일정비율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도지사 관할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치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6일,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크기변환]주승용  부의장.jpg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단체장들도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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