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불법 밤샘주차’일제단속

17일부터 21일까지 52곳 선정 집중단속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20.02.16 19:19 조회수 1,02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전시는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 주택가, 아파트 주변지역 및 주요간선도로 ▲ 소방시설, 횡단보도, 교량, 정류소 근처 등 주차금지장소 ▲ 이면도로, 골목길 등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 소통에 곤란을 주는 지역이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15명(시 5명, 구 10명) 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단속지역 52곳을 미리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 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불법 밤샘주차가 많은 125곳을 선정해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등의 의식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또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덕구 신대동 일원에 300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한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 계도와 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1만 3,182대, 전세버스 846대, 건설기계 7,785대며, 시는 지난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 67회 단속을 벌여 7,367건을 계도하고, 1,522건을 단속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