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와대 앞 집회천막 철거로 시민불편 해소

2.13일 6시30분부터 청와대 앞 집회천막 및 집회물품 등 적치물 행정대집행 시행
기사입력 2020.02.13 20:53 조회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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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13. 청와대 앞 효자로 도로(보도)를 무단 점유한 집회천막(9개단체, 11개동)과 집회물품(의자 500개, 매트 등)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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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효자로(청와대 사랑채 앞)는 집회장소의 상징성과 정치적 이슈화를 위하여 그간 많은 단체에서 상시 집회 신고 후, 장기 불법도로(보도)를 점용하여 집회천막과 각종 물품의 무단 적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 불편 및 생활권 침해로 많은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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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벽 7시 25부터 시작한 행정대집행은 종로구청장 명의로 대집행영장 전달, 대집행 실시, 완료 선언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1,632명의 인력과 트럭, 지게차 등 15대의 차량이 동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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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위험상황 발생 대처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100명, 종로보건소 10명이 현장에 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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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약 1억원)은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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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계고(5회)를 병행하였으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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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모임)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국립서울맹학교와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 학습권 및 생활권 침해, 바이러스 확산우려로 학부모와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청와대 주변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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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회천막과 같은 보행공간내 불법 집회천막에 대해 우선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8월 광화문 동아일보와 KT 빌딩 앞 5개소(천막 7개동),11월에는 대한문 태극기집회 천막(4개동), 이번 달에 톨게이트노조 집회천막 2개소(7개동)가 자진 철거되어 시민불편을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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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존중되어야겠지만, 불법으로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집회천막 및 집회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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