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환경硏 ‘수산물 속 중금속, 안전한 수준’

고등어 등 국민 다소비 상위 19개 품목의 수산물 조사 결과
기사입력 2020.02.13 18:46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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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2년간(2018~2019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속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섭취하기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대전보건환경硏 ‘수산물 속 중금속, 안전한 수준’_식의약연구부.jpg

 

이번 조사는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수산물 상위 19품목 298건을 대상으로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 수준을 평가해 시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품목은 ▲ 해양어류인 가자미 6건, 갈치 19건, 고등어 24건, 꽁치 5건, 광어 5건, 대구 8건, 명태 12건, 우럭 21건, 삼치 14건, 임연수어 5건, 조기 30건, 아귀 5건 ▲ 갑각류인 새우 20건, 게 20건 ▲ 연체류인 바지락 25건, 홍합 6건, 오징어 39건, 낙지 27건, 주꾸미 7건이다.

 

조사결과 납, 카드뮴, 수은 함유량은 평균 0.016mg/kg, 0.077mg/kg, 0.025mg/kg으로 각각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다.

※ 중금속 기준: 해양어류(납 0.5, 카드뮴 0.2, 수은 0.5mg/kg 이하), 갑각류(납 0.5, 카드뮴 1.0mg/kg 이하), 연체류(납 2.0, 카드뮴 2.0, 수은 0.5mg/kg 이하)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은 지각의 구성성분이라 자연 환경에도 존재하고 동·식물, 사람에게도 미량 존재한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식품에도 중금속은 미량 함유돼 있을 수 있다.

 

조사된 중금속 함량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입해 수산물(19품목) 섭취를 통해 중금속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을 계산하고 이를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해 인체의 위해여부를 판단하는 위해평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체노출안전기준: 식품을 통하여 위해물질을 섭취하였을 경우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인체섭취허용량

 

한편, 이번 조사는 수산물 섭취로 인한 ‘중금속 위해평가’ 연구 결과로서 중금속을 줄이기 위한 안전섭취가이드라인 제공 등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크기변환]대전보건환경硏 ‘수산물 속 중금속, 안전한 수준’.jpg

대전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인한 식품 중 유해물질 섭취가 증가하지 않도록 위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식품 속 유해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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