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비부담 수천만원대 논란

기사입력 2006.04.16 17:11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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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선거경비 명목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등록 신청자에게 수천만원대의 부담금을 내게 하는 사례가 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공천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에게 재정이 취약한 일부 시.도당이 선거 비용을 충당키 위해 비례대표 신청자로부터 선거비용 부담금을 받기로 한 것

열린우리당 수도권의 한 시.도당은 최근 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면서 선거경비부담금을 신청조건으로 내걸었다

부담금은 해당지역별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에 맞춰 설정, 3천800만원∼8천800만원에 달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기초의원도 비례대표를 뽑는데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 차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백만부에 달하는 선거 공보 등을 제작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며 "당에 돈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비례 대표에게서 선거비용 부담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군별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보전금을 받기 때문에 추후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거의 전액을 후보등록 신청자에게 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원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선거비용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후보등록 신청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만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방송연설문 작성, 인터넷 광고, 전화기 렌탈 비용까지 합쳐 선거비용부담금을 계산함에 따라 부담금 규모를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당원은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돈이 없는 사람은 출마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당원이 낸 당비는 도대체 어디다 쓰고 후보들에게 이런 큰 돈을 내라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례대표 후보신청을 준비 중인 김모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설문 작성비용까지 계산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비례대표가 정당의 간판으로 당선되는 것이라고 해도 부담금을 너무 터무니없이 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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