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

부산시 민선 7기 공공기관혁신, 「노동자이사제」 시행
기사입력 2020.01.21 17:15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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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가 비상임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이사회 주요사항 의결권 행사

◈ 기존 대립형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상생·협치의 참여형 노사관계 구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오거돈 부산시장의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노동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8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9.8.7.)」 공포 이후, 시는 노동자이사의 권한, 기관장의 책무, 임명 및 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최근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는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이사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 및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다룬다.

 

 시는 그간 9개 의무도입 기관의 노·사 측과 간담회(’19.10~12월)를 4회 개최하여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작년 연말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노동자이사 교육, 활동시간 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임명절차 등 제도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대상기관은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9개 의무도입기관(100명 이상)과 16개 재량도입기관(100명 미만)이다. 9개 의무도입기관은 5개의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과 4개의 출연기관(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이며, 그 외 기관은 재량도입 기관이다.

 

 노동자이사제를 통해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현장경험이 기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됨으로써 노-사 간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제도를 통해 직원의 기관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애착도가 높아져 자율·책임 공동 경영체제가 마련될 것이며 이로써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과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부산시는 9개 의무도입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내부 규정 제·개정을 시작하면서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2020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의무도입기관에 노동자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제도 도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도입기관에도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노동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서울시 다음으로 큰 규모의 노동자이사가 활동하게 되는바, 이는 공공기관 혁신과 기존 노사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선 7기 시민들에게 약속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존중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며 “노동 관련 진일보한 정책인 노동자이사제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사 상생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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