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정치인 등 후보자 선거 90일 전 방송제한 운용 기준 다 달라

기사입력 2020.01.10 16:06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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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해야”, 방송통신위원장, “기준 마련해 공표하고 방송국에 통보할 것”

박지원, “올 상반기 특정 종편 탈락설 사실인가”, 방송통신위원장, “심사 절차 준비하는 단계, 특정 종편 주식 차명 보유 문제도 재승인 제도와는 무관”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9)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및 총선 출마자 및 출마에정자들의 방송출연이 선거일 90일부터 제한 된다”며 “그러나 방송사마다 운용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 공표하고 방송국에도 통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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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내일 모레가 방송 제한 날짜이고 곧 선거인데, 아직까지도 방통위에서 방송사 운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법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며 “들쑥날쑥한 기준 때문에 후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은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살펴보고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는 2월, 4월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있다”며 “지금 일부 방송가에서는 특정 종편을 탈락시킨다는 이야기가 파다한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은 “아직 심사도 하지 않고 있고 심사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라며 “특정 종편의 주식 차명 문제 현안이 걸려 있지만 이는 방통위도 검토하고 검찰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재승인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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