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선거법 개정 따른 주권자교육 강화

기사입력 2020.01.08 16:28 조회수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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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생주권자교육(선거교육)에 본격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주권자교육(선거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된 전남 학생(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은 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 활동 보장과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선거교육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선거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4월 총선에 대비해 2월 중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안내, 학생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제·개정 안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MOU 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선거교육,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개정선거법 교육, 민주시민교육 원칙 교육, 학교의 선거교육을 포함한 주권자 교육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주권자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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