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오는 7일부터 74일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기사입력 2020.01.07 18:04 조회수 1,01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진도군이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동안 7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크기변환]진도군, 오는 7일부터 74일간 주민등록 사실 조사.JPG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군은 읍·면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전 가구를 방문한 후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을 추진한다.

 

또 기존에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 재등록을 추진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2분의 1(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