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공수처법」통과에 대한 소회

기사입력 2019.12.31 06:15 조회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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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 주승용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0일 통과된 「공수처법」 표결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크기변환]주승용  부의장.jpg

 

주 국회부의장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찬성’해왔다.

 

선출되지도, 통제받지도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4+1협의체’에서 도출한 공수처법 원안에 ‘독소조항’이 막판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 27일 공수처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 이유는 ‘4+1협의체’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독소조항’을 수정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4+1협의체’는 제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다.

 

주 부의장은 이전 공수처법 원안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오늘자 ‘4+1협의체 후속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통과 된 공수처법은 앞으로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저 역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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